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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제주도에서 즐거운 렌트카여행을 위한 방법





요즘 제주도여행의 주요 패턴을 이루고 있는 것이 렌트카를 이용한 자유여행입니다.  예전에는 주를 이루었던 코스가 버스를


이용한 단체여행이나 택시관광 이었다면 지금은 자유롭게 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는 렌트카여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큰 몫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스게소리로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분들이나 여행가이드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네비게이션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렌트카를 이용하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것이 렌트카 입니다.

차량인수시부터 반납시까지 별일 없이 즐거운 여행이 되셨다면 별 탈이 없겠지만 인수시부터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불쾌한 일이 없도록 렌트카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렌트카 인수시


첫째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반납시 차량외부상태에 대한 시비문제입니다. 렌트카회사 측에서는 없었던 파손부분이었다고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렌트기간 중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하며 차량외관문제로 다투는 경우입니다. 

처음 렌트카 인수시 임대차계약서 상에 차량 외부상태를 직원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꼼꼼

하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이상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고 임차인도 임차기간 중에 본인도 모르

는 사이에 차량에 파손이 생겨 반납시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 차량인수시 차량외관을 사진을 찍어두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

다.  요즘 여행하시면서 카메라 한대씩은 다들 가지고 다니시고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다 뭐다해서 카메라기능이 없는 휴대폰은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이 들 정도인데 1~2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즐거운 여행을 끝마치고서 막판에 인상 찌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둘째로

연료잔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료를 full 제도로 하는 렌트카회사들도 있지만 제주도의 거의 대부분의 렌트카회사들은 full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인수시 있던만큼만 그대로 보충을 해서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정확히 연료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연료게이지의 위치도 보는사람마다 애매하다는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료가 남았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연료부족분에 대해서는 요금청구를 하고 초과시에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비상식적인 일임에 분명

합니다.


물론 렌트카회사에서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연료게이지를 임대차계약서 상에 체크를 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확실하

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게이지를 사진을 찍어두고 full로 보충할 경우 금액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그에 비례하여 보충한다면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연료를 처음 인수받을 시 있었던 만큼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초과분

에 대해서는 환불요구를 강력히 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연료 full제도를 원한다면 또한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렌트카회사에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관광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렌트카 파손으로 차량수리비와 휴차보상비를 부담하는 경우


즐거운 여행을 망치지 않으려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교통사고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여행일정을 다 망치거나  중도에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란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아니더

라도 차량파손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수리비와 휴차보상비 문제로 렌트카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

자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판금, 도색 정도의 경우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육안으로도 견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견적금액과  1~2일 정도의 휴차보상비를 지불하면 해결

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견적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차량파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 때는 시간이 없고 불편하시더라도 정비공업사를 렌트카직원과 같이가서  견적서를 받고 파손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는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리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파손부분에 대한 견적이 의심이 간다면 나중

에 견적서와 사진을 가지고서 다른곳에서 의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수리가 안될 정도로 파손이 심해 수리비가 차량의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해 보상을 하는것이 아

니라  잔존가치로 보상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중고가격을 의뢰해보면 잔존가치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뢰와 양심의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질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상대방

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렌트카회사나 정비공업사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정당하고 합당한 청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

니다.


휴차보상금이란 렌터카 사고로 렌터카 자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렌터카 회사)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렌터카가 도난 되었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을 입었다면 렌터카의 재구매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

를 부담해야 해야 합니다. 렌터카의 파손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별도로 휴

차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수리로 인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렌터카 대여업체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렌터카를 대여할 시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자차보험에 가입 여부, 휴차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완전면책이

라고 해서 어느정도의 보험료를 더 지불하면 휴차보상비를 면제해 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1일 휴차보상료

는 1일대여요금의 50% 정도입니다.


3. 렌트한 차량이 고장이 날 경우


렌터카를 대여하고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차량 교체와 같은 보상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내부문제로 인한 고장은 렌트기간 언제든지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당일이나 렌터카 인도 이전, 차량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면 동급 차량으로 교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동급 차량이 없을 경우라면 전액 환불 요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장이 아닌 타이어펑크 같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타이어교체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렌트카회사별로 긴급출동 서비스가 되는곳도 있으나 대부분 보험료 인상문제로 긴급출동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렌트카회사에 문의를 해보고 근거리라면 렌트카회사에 교체를 요청해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본인이 직접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한다던지 타이어를 교체할 수 없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항에 포함되므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이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면허 상태일 경우의 운전이라면 책임보험만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책임보험(대인보상Ⅰ)은 무면허 운전사고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했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 발생시에는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 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차인 외에 일행이 운전을 같이 할 경우에는 운전자란에 꼭 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렌트카이용 Tip
  1. 차량 대여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

    -렌터카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여자가 모두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

  2. 엔진 오일, 브레이크 등 대여할 차량의 기본적인 차량 상태는 물론 차량 외부 손상 여부를 꼼꼼히 체크

    -차량 외부 손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때 이러한 문제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본인이 흠집을 낸 것처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3. 차량을 사용하기 전 자동차 연료량은 반드시 확인

    -차량 반납 시, 연료 보충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하는 게 좋다.

  4. 휴차보상금 물지 않도록 안전운전 및 주의 요망

    -소비자의 부주의로 차량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휴차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 대여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차나 휴차보상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되는 지를 체크하는 것도 꼭 체크해야 할 부분.